[씨에스원파트너] 외부 감사인 선임에 따른 주주보고 2021.02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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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2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- 아 래 - 1. 외부감사인명 : 삼일회계법인 2. 계약기간 : 1년 (2021년 1월 1일 ~ 2021년 12월 31일) 3. 감사계약체결일 : 2021년 2월 10일 2021년 2월 10일 주식회사 씨에스원파트너 대표이사 고 은 정 |